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5 고단 969』
1. 피고인은 2015. 4. 27. 경 당 진시 당 진 중앙 2로 158에 있는 당 진 우체국에서 D( 가명 )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디 아 제 팜 11 정을 택배를 이용해 송 부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 계좌번호 : E) 로 10만원을 송금 받아 매매하였다.
『2015 고단 855』
2. 피고인은 2015. 4. 27. 13:18 경 위 당 진 우체국에서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디 아 제 팜 9 정을 택배를 이용해 송 부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신용 협동조합 계좌로 대금 5만원을 송금 받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3. 10:35 경 당 진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I SM5 승용 차 안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디 아 제 팜 177 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8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감정서
1. 즐 톡 게시 글 및 구매 대화, 거래 내역 확인 증, 택배 및 입금 관련 대화
1. 증 제 1, 2호의 각 현존 『2015 고단 9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라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디 아 제 팜을 매도할 목적으로 다량 구입하였던 점,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ㆍ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