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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 3. 7. 선고 2012고단224,1440(병합)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이지영(기소), 이정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주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대법원판결의 피고인 2)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농산물 가공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1은 그 대표이사이다.

2012고단224 】- 피고인들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11. 7. 24. 무렵부터 2011. 8. 25. 무렵까지 사이에 충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회사 공장에서 국내산 고춧가루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에 ‘국내산 100%’라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뒤, 2011. 7. 27. 무렵부터 2011. 8. 26. 무렵까지 사이에 공소외 1 농업협동조합 김치가공공장에 위 고춧가루 13,520kg을 국내산 고춧가루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182,520,000원(㎏당 13,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무렵부터 2011. 9. 초순 무렵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개의 업체에 같은 방식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고춧가루 총 16,695kg을 합계 223,796,500원에 판매하였다 주1) .

(아래 범죄일람표 생략)

2. 피고인 2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012고단1440 】- 피고인 1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1은 2010. 1. 21. 무렵 피고인 2 회사를 대표하여 피해자 공소외 1 조합과 사이에 국내산 고춧가루를 공급하기로 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7. 무렵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국내산 고춧가루를 공급하여야 함에도 중국산과 국내산이 혼합된 고춧가루가 포함된 고춧가루 5,000㎏를 마치 국내산 고춧가루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춧가루 대금 명목으로 6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26. 무렵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혼합 고춧가루가 포함된 고춧가루를 제공하고 그 중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고춧가루 대금 명목으로 합계 197,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회는 대금 81,000,000원을 받지 못하던 중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아래 범죄일람표 생략)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5, 3, 2의 각 법정 진술, 증인 공소외 6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소외 5, 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료검정결과, 2012. 10. 11. 접수 ‘고춧가루 원산지 검정결과 소명자료’, 2012. 11. 26. 접수 ‘고춧가루의 원산지검정법 일반현황’, 2013. 1. 14.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의 사실조회회신서, 2013. 2. 7. 접수 수사보고서(공소외 8 농협 ○○식품 관련 제조일자별 위반수량 확인)

1. 각 매입명세/무통장입금증 등의 거래자료, 각 압수조서, 물품공급계약서, 각 원산지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37쪽 이하, 822쪽 이하, 925쪽 이하)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원산지 허위표시(포괄하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 제6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 사기 및 사기미수(포괄하여)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52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회사

2.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4. 가납명령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국내산 고춧가루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고춧가루의 원산지 검정방법

현재 고춧가루의 ‘혼합 여부’를 판정하는 원산지 검정은, 고춧가루에 근적외선을 조사(조사)하여 고춧가루에 함유된 유기성분이 흡수하는 파장들의 흡광도 차이를 이용하여(스펙트럼 분석) 고춧가루에 함유된 ‘유기성분’의 종류 및 양을 측정한 다음, 원산지가 정확한 다수의 국내산, 수입산 및 혼합 고춧가루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판별 검량식과의 대비를 통한 통계분석(다중회귀분석)에 의해 얻은 수치(NIR value)에 따라 행하여지고 있다. 이를 NIRS(근적외선분광분석기) 검정방법이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는 NIRS 검정방법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국가별, 품위별, 수확시기별, 건조방법별로 다양한 품질의 시료에 대한 스펙트럼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판별 검량식을 보정하고 있는데, 2012. 11.까지 국내산 1,124점, 수입산 528점, 혼합 737점, 총 2,389점의 시료를 이용하여 판별 검량식을 보정해 왔다.

NIR value가 100에 가까울수록 국내산일 확률이 높고, 1에 가까울수록 수입산일 확률이 높은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는 현재 NIR value가 70 이상이면 국내산으로, 31 이상 70 미만이면 혼합으로, 30 이하이면 수입산으로 판별하고 있고, 그 정확도는 일반적으로 95±2%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속적인 판별 검량식 보정의 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한 검량식 보정용 시료에 대한 검사 결과에 의하면 100% 국내산 시료에 대하여 혼합 또는 수입산으로 잘못 판정된 경우는 2010년의 경우 264점 중 5점(1.9%), 2011년의 경우 69점 중 2점(2.9%), 2012년의 경우 337점 중 6점(1.8%)에 불과했다고 한다.

나. NIRS 검정방법에 의한 이 사건 검정 결과

피고인들은 국내산 고춧가루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2 회사가 2011. 6. 무렵부터 2011. 9. 초순 무렵까지 사이에 9개 거래처에 납품한 고춧가루 중 총 24개의 시료에서 NIRS 검정방법에 의한 검정 결과 NIR value 70 미만인 47~69로 나왔고, 2011. 8. 23. 공소외 1 조합 김치가공공장에서 수거된 3개 납품업체의 고춧가루 시료 가운데 유일하게 피고인 2 회사에서 납품한 고춧가루만 혼합으로 판별되었다.

NIRS 검정방법은 통계분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앞서 본 오류확률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이 다수의 거래처에서 수거한 다양한 제조일자별 시료가 동시에 혼합으로 나올 확률은 수학적으로 무시해도 될 정도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는 명백히 배치된다.

한편, 공소외 1 조합 김치가공공장에서 2011. 9. 2. 수거한 시료 11점(업체 보관용)에 대하여 이 법원이 2012. 7.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다시 검정을 의뢰한 결과, 2012. 7. 13. 별지 표 기재와 같이 3점은 국내산이 혼합으로, 2점은 혼합이 국내산으로 각각 검정결과가 바뀌어 나왔으나, 이는 장기간의 보관에 따라 시료의 유기성분 함량이 변화되었거나 또는 국내산과 중국산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과정에서 고춧가루의 뭉쳐짐으로 인해 국내산과 중국산이 균질하게 섞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증인 공소외 3, 2의 각 법정 진술 및 2012. 10. 11. 접수 ‘고춧가루 원산지 검정결과 소명자료’ 참조), 이를 근거로 수사 과정에서 행하여진 NIRS 검정방법에 의한 이 사건 검정 결과의 신뢰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소외 1 조합 김치가공공장에서 2011. 9. 2. 수거한 시료 11점에 대한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ICP-MS)에 의한 검정 결과에서는 전부 국내산으로 판별되었으나, 이 검정방법은 시료의 극미량 무기성분을 통계분석하여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으로서 국내산과 수입산 두 가지 결과로만 나오게 되어 있어서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한 경우 국내산의 비율이 더 높으면 검정결과가 국내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혼합 여부를 판별하는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정황들

○ 피고인 2 회사의 경우 고춧가루 생산과정에서 국내산과 중국산이 우연히 혼합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들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2 회사가 국내산인 것으로 알고 구입한 건고추 중에 중국산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068쪽 등).

○ 피고인 2 회사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소외 9는 2011. 9. 6. 오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가 피고인 2 회사에서 원산지 검정을 위한 시료를 수거해 한 간 이후, 같은 날 오후에 공소외 8 농협 ○○식품으로부터 2011. 8. 23. 피고인 2 회사가 납품했던 ‘국내산 100%’라고 표시된 고춧가루 2,000kg을 포함하여 총 2,120kg을 회수하였는데, 이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추석을 앞두고 피고인 2 회사의 고춧가루 물량이 부족하여 공소외 8 농협 ○○식품으로부터 잠시 빌렸다가 이후 당초 납품가격으로 다시 공소외 8 농협 ○○식품에 같은 수량만큼 공급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공소외 8 농협 ○○식품 담당자인 공소외 6도 피고인 2 회사 측으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받고 공장장의 허락을 받은 다음 보관증을 받고 빌려 주었다가 이후 당초 납품가격으로 같은 수량만큼 다시 공급 받았다고 진술 및 증언하고 있으나, ① 당시 공소외 8 농협 ○○식품은 피고인 2 회사에 고춧가루 3톤의 공급을 요청하였다가 2톤밖에 공급을 받지 못하여 나머지 1톤의 공급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미 공급받은 2톤을 다시 피고인 2 회사에 빌려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공소외 6은 2,120kg이나 되는 고춧가루를 피고인 2 회사에 빌려 주었다고 하면서도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이전에 다른 업체와 이와 같이 납품받은 물량을 다시 빌려 주는 거래를 한 적은 없다고 증언한 점, ③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2 회사가 작성하여 공소외 8 농협 ○○식품에 주었다는 보관증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증 제3호증의2), 그 증거만으로는 제출한 보관증의 작성 시기를 알 수 없고, 공소외 6은 수사 과정에서는 보관증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위 보관증이 당시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④ 피고인 1은 2011. 9. 6. 오후에 공소외 6이 먼저 피고인 2 회사 측에 전화를 했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공소외 6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 회사 측에서 먼저 전화가 왔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12쪽, 1166쪽), ⑤ 피고인 2 회사는 공소외 8 농협 ○○식품에 납품했던 고춧가루 중 1공장에 있던 900kg에 대하여는 회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1은 이를 근거로 증거 인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소외 8 농협 ○○식품의 경우 2공장은 보관창고이고 1공장은 제조공장으로서 1공장에 있던 고춧가루는 이미 제조 공정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6의 진술 및 증언은 믿기 어렵다.

○ 피고인 2 회사가 공소외 1 조합 김치가공공장 및 공소외 8 농협 ○○식품과 합의한 납품단가는 당초 피고인 2 회사가 제시했던 견적 금액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이었고(수사기록 822쪽 이하 참조), 더군다나 2011년 여름에 계속된 폭우와 고추 전염병 등으로 인해 국내산 고추가격이 폭등하여 8월의 경우 8. 1. kg당 13,667원(화건 중품 기준) 하던 건고추 가격이 8. 23.에는 17,334원까지 상승한 반면(수사기록 238쪽 등 참조), 피고인 2 회사가 공소외 1 조합 김치가공공장에 납품하기로 한 고춧가루의 단가는 kg당 13,500원으로 고정되어 있었는바, 피고인 2 회사가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국내산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중국산 건고추를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제조·공급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 피고인 2 회사는 2011. 4. 1.부터 2011. 9. 30.까지 사이에 △△△△로부터 국내산 건고추 127,680kg, 1,490,841,690원 상당을 구입한 것으로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만,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같은 기간 △△△△에 2,103,297,367원을 송금하고 1,110,000,000원을 입금 받아 실제로는 993,297,367원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수사기록 928쪽 참조), 장부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국내산 건고추를 장부보다 더 적게 구입하여 사용하고 그 만큼 중국산 건고추를 더 구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1은 위 금융거래내역에 △△△△를 운영하는 형으로부터 돈을 빌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별도로 장부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라. 결론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과 같이 국내산 고춧가루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1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건으로서 직접적으로는 이를 납품받은 거래처에 피해를 준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를 기만한 범죄이고, 이는 사람들이 먹거리의 품질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상당히 중대한 문제에 속한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원산지 허위표시 혐의로 몇 차례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고춧가루의 경우 중국산을 일부 혼합하여 제조하면 관계 기관에서 이를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정을 알고 다분히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9개의 업체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고춧가루 총 16,695kg을 합계 223,796,500원에 판매한 것으로서 사안의 규모가 가볍지 않다(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중소규모도 대규모도 아닌 일반 유형에 속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 2 회사가 2006년 이후 이 사건 외에도 3회나 고춧가루 원산지 허위표시로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이 사건은 국내산 고춧가루에 중국산 고춧가루를 일부 혼합하여 판매한 사건으로서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추산하고 있는 실제 부당이익금의 규모가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점, 피고인 2 회사로부터 원산지 허위표시 고춧가루를 공급받은 업체에서 고춧가루의 품질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증인 공소외 5, 6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 조합 김치가공공장과 공소외 8 농협 ○○식품은 그 품질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 조합 김치가공공장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 2 회사에서 정상적인 고춧가루를 납품하였다가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과 상계 처리하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이 사건 범행의 성격에 비추어 경제적 이익의 박탈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병과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NIRS 검정방법에 따른 검정 결과는 통계분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가치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여전히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는다.

[별지 생략]

판사 노재호

주1) 판매량은 시료 수거 시 재고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수사기록 849쪽 참조) 실제 판매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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