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07 2015고단145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2. 22. 23:10경 포천시 B건물 104동 앞 주차장에서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C(여, 32세)와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D(여, 32세)이 이사를 가기 위해 물건을 챙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집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겨누며 "꺼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C가 부부사이이며 다시 단란한 가정을 꾸미려고 준비 중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