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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8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20:44경 대전시 동구 C 지하에 위치한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D’ 다방에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인 피고인의 처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자 화가 나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5분 안에 나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한 다음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인 칼날길이 약 30.5센티미터의 과도(칼날길이 18.5센티미터)를 가지고 나와 그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테이블 쪽으로 넘어지자,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하여 겨누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일부 범행경위,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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