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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0 2020고정69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60세) 는 사돈 관계이고, 피해자 C( 남, 32세 )과는 장모와 사위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자신의 딸과 별거하던 중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이유로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이 살던 곳에 찾아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9. 10:2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책임을 지라. 이사를 가고 싶으면 5,000만 원을 주고 가라, 때려 봐, 때려 봐 ”라고 말하면서 양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C의 몸을 양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2020. 10. 13. 접수된 정식재판 청구 이유서에 첨부된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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