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D(27세)은 그녀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5:2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101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끌어내린 후 발로 그녀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밟고, 손바닥으로 그녀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린 후 주방에 있는 가위와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가슴 부위를 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C의 구조요청으로 피해자 D이 위 빌라 앞에 도착하자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는 과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2cm)를 꺼내어 피해자 D에게 겨누며 “죽여버리겠다, 가라”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1년 6월)
나. 경합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