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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838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280,000원과 그 중 88,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6. 7.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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