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2042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361,918원 및 그중 88,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97,361,918원 및 그중 88,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