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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2042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361,918원 및 그중 88,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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