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4.12 2017가단448
차입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5%, 2017. 1.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5%, 2017. 1.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