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유치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8. 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39,584,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갖고 있음의 확인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방해금지를 구한다.
이 사건 소 중 유치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하고 그 이외에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한 소로서 허용되는 것이며, 한편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권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5. 8.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2018. 5. 10.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채권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유치권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