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토마토플래닛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에스엔케이테크놀러지스가 2016. 7. 6. 수원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2016. 7. 7. 수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는데, 이후 위 각 경매사건들은 중복경매로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6. 9. 19.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건물 신축공사 시공사로서 277,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원고는 2016. 10. 21.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아니라 그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에 관해서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유치권 부존재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것이며,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피고로서의 적격을 가진다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