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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8 2015가합1238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기공사 및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8. 27.부터 2013. 12. 30.까지, 공사대금 617,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기한인 2013. 12.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617,000,000원 중 13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8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2015.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해 오고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차711호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 48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4. 7.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가장 유효ㆍ적절하며, 확인판결을 받는 이외에는 달리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한 소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등으로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다투고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존재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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