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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노1592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B : 벌금 1,500만 원, 몰수, ② 피고인 C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설 경마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고, 피고인 C은 사설 경마사이를 운영하기까지 한 것으로써 이러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지난 1991년에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 9.에는 성매매알선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3.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7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C이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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