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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203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회사 재정이 악화되어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것만도 힘든 상황이어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그 대금이 2012. 8. 1.경부터 2012. 9. 10.경까지 40,073,760원에 이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고 피해 회복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다가 회사 운영이 어려움에 처하자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에도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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