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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나2718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명백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05. 12. 20. 원고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06. 1. 1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6. 5.경 비로소 위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후 2016. 5. 2.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9. 6.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출 한도금 500만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1998. 9. 5., 이자율 연 12.5%, 지연배상금률 연 18%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조흥은행은 2002. 10. 31.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위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채권(2002. 8. 20. 기준 대출 원금 10,131,100원,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6. 15. 위 대출금채권 원리금 합계 29,077,075원(2011. 7. 20. 기준 대출 원금 10,081,16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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