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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나5161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

)은 2000. 4. 7.경 피고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조흥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2) 조흥은행은 2002. 12. 20. 익스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익스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8. 12. 5. 코리아인포메이션서비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코리아인포메이션서비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3. 10. 8.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에게,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는 2015.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기한 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다.

3) 2016. 6. 25.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기한 채권의 액수는 10,331,639원(= 원금 2,352,748원 이자 7,978,891원)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331,639원 및 그 중 원금 2,352,74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은 B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다. 2)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기한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조흥은행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갑 제1호증(신용카드입회신청서)이 B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신용카드입회신청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1호증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조흥은행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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