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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8 2017고단76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공동 운영자인 C, D은 이 사건 회사의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한 E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F 빌딩 4 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D은 G 코 인 판매에 필요한 전산 개발 및 G 코 인 판매대금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C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G 코 인을 홍보하고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E는 G 코인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자 및 G 코인 구입자에게 코인 거래 거래방법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G 코 인은 C 등이 투자자들 로부터 돈을 끌어 모으기 위해 개발한 전산 상의 숫자에 불과 하고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C 등이 위 G 코 인을 판매하기 위해 홍보한 다단계판매의 수당 및 직급체계를 보면, G 코인 구매자는 1대 판매원이 되고, 1대 판매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다음 판매원은 1대 판매원의 좌우로 2대 판매원이 되며, 그 후에는 1대 판매원 하위의 양쪽에 순차로 3대, 4대, 5대, 6대, 7대 판매원이 되며, 그들이 G 코인 60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그들에게 구매금액의 10%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고, 1대부터 7대까지 G 코 인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1대에게는 판매금액의 8%, 2대에게는 5%, 3대에게는 4%, 4대에게는 3%, 5대 6대에게는 각 2%, 7대에게는 1% 의 추천 매칭 수당을 지급하고, 양쪽 라인 중 실적이 적은 쪽( 소 실적) 을 기준으로 구매금액 1,200만 원이 되면 팀장( 매니저), 6,000만 원은 부장 (1 스타), 1억 2,000만 원은 본부장 (2 스타), 3억 6,000만 원은 이사 (3 스타), 6억 원은 G(G 스타, 4 스타), 12억 원은 G 클럽 (G 랜덤, 5 스타 )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직급에 따라 팀장에게는 월 4%, 부장 및 본부장에게는 각 월 3%,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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