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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1382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 21:00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들에게 외상술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치면서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위 주점 화장실에서 비닐봉지에 대변을 본 후 소변기 옆에 그대로 두고 가서 손님들을 위 주점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 19:00경 강원 화천군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소주 한 병을 손에 들고 출입구 앞에 있는 소파에 누워 약 1시간 동안 잠을 자 위 다방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8. 02:00경 강원 화천군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L과 술값 문제로 몸싸움을 하여 그곳에 있던 화분 3개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주점에서 떠나게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3. 강원 화천군 N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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