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8 2013고정11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22: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찾아온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고 주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왜 술을 안줘”라고 큰소리 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보내고 문을 닫자 계속하여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녹음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