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9. 27. 01: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주점에서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고 푸대접한다는 이유로 남자일행 두 명과 함께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서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가 나가서 싸워 달라고 수 회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이 모습을 보고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9.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위 주점에서 같은 이유로 술이 취한 채 들어와 큰 소리로 “야 씨발년아, 개새끼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남자손님과 눈이 마주치자 그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0. 10. 2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경영하는 위 주점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F과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보지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안쪽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8. 19: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평소 불량한 행실을 사장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종이컵을 집어 들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