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01:05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위 휴대전화 측면에 흠집이 생기는 등으로 수리비용 67,000원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폭행당한 부위 및 휴대폰 손괴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 견적이 메모된 명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보다 훨씬 연장자인 택시 운전자를 부당한 이유로 폭행하다가 신고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파손시키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재물 손괴죄 : 손괴범죄 군, 일반적 기준,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등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5. 01:05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 세) 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예약된 손님을 먼저 승차시키자, 격분하여 발로 위 택시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