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26. 일시 불상 경 밀양시 B에서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동거인인 C을 미행하다가, C이 피해자 D(61 세) 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다른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뒤쫓아 가다가, 같은 날 02:10 경 밀양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이르러, 자신이 탑승한 택시 운전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택시를 추월하여 막아서도록 한 뒤, 정차한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26. 02:10 경 위 G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수리 비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쳐 그로 인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수리 비 97,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폭행 및 재물 손괴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