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2. 31. 01:20 경 서울 강서구 화곡 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NF 소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D 방 행으로 이동하던 중 서울 강남구 신사 역 부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검사인데 너는 혼 좀 놔 봐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3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 자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S7, 시가 80만 원 상당) 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챈 다음 이를 차 밖으로 던져, 휴대전화의 액정에 금이 가고 화면이 나오지 않게 함으로써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 진술관련)
1. 수사보고( 처벌 불원서 제출 및 피의자, 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