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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2 2016가단2175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39,401,80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① E과 F 차량에 관하여 당초 N 주식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2015. 5. 27. N 주식회사의 영업을 양도받았으므로 이하 원고와 N 주식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지칭한다.

② G와 H 차량에 관하여, ③ I과 J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D(피고 C의 아버지이다)는 K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 차량은 L 주식회사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다.

다. 피고 C는 2013. 9. 27. 11: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동로 향우4가 한국도시가스공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변동4가 쪽에서 농도원4가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 하던 M(당시 77세)를 피고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M에게 경추 4번 골절, 양측대퇴골 전자간 골절, 우측 골반골 골절, 우측 근위경골 골절, 좌측 근위비골 골절, 좌측 근위상완골 골절,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라.

무보험자동차 상해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를 피보험자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E은 피해자 M의 며느리, G는 피해자 M의 사위, I은 피해자 M의 딸이다.

마.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 M를 중심으로, 아들 O이 P 차량에 관하여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와, 아들 R가 S 차량에 관하여 L 주식회사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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