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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53135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146,562원 및 그 중 3,977,222원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0. 피고 A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그 무렵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C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 보증번호 D 보증원금 14,250,000원(보증비율 95%) 보증기한 : 2020. 11. 20. 여신금액 15,000,000원 제10조 (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 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나. 피고 A는 2019. 8. 16. 이 사건 은행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연체함으로써 위 은행과의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9. 12. 5. 위 은행에 피고 A의 대출원리금 합계 4,052,222원(= 원금 3,971,338원 이자 80,88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A을 위한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를 위하여 합계 169,34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원금은 4,146,562원(= 잔존 대위변제금 3,977,222원 가지급금 169,340원)이다. 라.

피고 A은 2019. 5. 2. 당시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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