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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51359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실행 1) 소외 B은 2007. 4. 2. 평택시 C에 사업장을 두고 D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 잔디수목도소매업 등을 운영해왔다.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2011. 9. 15. B과 아래 표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이를 토대로 신한은행(이하 ‘소외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신용보증일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은행/여신금액 2011. 9. 15. E 45,000,000원 보증비율 : 90% 2017. 9. 8. 50,000,000원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금액, ②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미지급보증료에 연율 1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추가보증료(피고가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등의 모든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대위변제 B은 2017. 4. 14. 원금 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여 소외은행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7. 3. 소외 은행에게 보증채무금 43,377,358원(= 원금 42,750,000원 이자 627,35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가지급금 414,636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에게의 근저당권 설정 B은 2016. 10. 5. F이라는 상호로 잔디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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