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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29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9,473,766원 및 그 중 19,472,158원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2019. 2. 28.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1) 피고 A은 C은행 전북금융센터(이하 ‘C은행’이라고 한다

)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6. 10. 26.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의 위 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원금 20,000,000원으로 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보험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연체 보증료, 추가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등 원고가 정하는 소정의 요율에 의한 금원 등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3) 피고 A은 2018. 5. 3. 판매부진 및 과다경쟁을 원인으로 하여 2018. 5. 9.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되었고, 원고는 2018. 10. 15. C은행에 19,542,091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고, 69,933원을 회수하여 확정손해금 1,608원이 발생하였으며 구상금 원금은 19,472,158원이 남았다. 4) 원고의 지연손해금율은 2013. 9. 28.부터 연 12%이다.

나. 피고 A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처분행위 1) 피고 B는 피고 A의 처남이다. 2) 피고 A은 2018. 3.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9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8. 3. 2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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