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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8.14 2013노250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강도상해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1) 상해사실 부인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E이 입은 상처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여서 상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폭행사실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 부인 피해자 E의 상처는 만취상태였던 피고인이 E에게 멱살을 잡히자 이를 모면하는 과정에서 제동장치로부터 발이 떨어져 차량이 진행하게 되어 생긴 것이거나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 위해 차량 안으로 손을 집어넣다가 선바이저에 부딪혀 생긴 것이다.

피고인은 E을 떨어뜨리기 위해 차량을 고의로 진행하게 한 적이 없고, E이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스스로 상처를 입은 것이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도상해죄의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E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2. 12. 15. 병원에 내원하여 손가락의 염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원심 법정에서 사건 당시 왼손이 다소 부었으며 자외선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은 진술에 의심할 만한 점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E이 입은 상처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폭행사실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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