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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25 2013노3836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다. 2) 피해자 E이 입은 상처는 추행행위가 종료한 이후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위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및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해 피해자들의 각 진술, 피해자 E에 대한 진단서 및 피해 사진, 피해자 C에 대한 소견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고,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추행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추행행위를 피하거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다친 경우 등 추행행위에 수반하여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 피해자 E이 입은 상처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2) 관련법리 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결과는 추행행위 그 자체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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