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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1 2018가합503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3,876,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바지락을 공급하여 왔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바지락 공급대금 중 203,87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한편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 C은 2015. 7. 9.경 자신이 직접 원고에게 위 바지락 공급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고 2016. 6. 23. 원고와의 대화 과정에서도 재차 자신이 원고에게 위 바지락 공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바지락 공급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바지락 공급대금 203,87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속적으로 바지락을 공급하여 왔고 2015. 7. 9.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 바지락 공급대금이 305,468,000원이었던 사실, 그 후 원고는 2015. 11. 10.까지 피고 회사에 추가로 바지락을 공급하였는데, 원고의 바지락 공급내역을 정리한 거래장부(갑 제2호증)에는 2016. 1. 1.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 바지락대금이 213,87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피고 C도 2016. 6. 13.경 원고와의 대화에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바지락 공급대금이 2억 1,380만 원 가량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6. 6.경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위 거래장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213,876,000원의 바지락 공급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한편 피고 회사가 2016. 7. 12. 원고에게 위 미지급 바지락 공급대금 중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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