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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25 2015가합5040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2.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어촌계(이하 ‘피고 어촌계’라고 한다)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충남 태안군 B 일대를 업무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어촌계로서 계원 약 2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 D은 피고 어촌계의 어촌계장, 피고 C은 어촌계원이다.

나. 피고 어촌계의 전 어촌계장이었던 F이 재직할 당시 불투명한 예산집행 및 배임혐의 등으로 인하여 계원 간의 갈등이 증폭되자, 피고 D, C을 포함한 계원 85명은 2013. 4.경 B어촌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라 한다)를 결성하였고, 피고 C은 위원장, 피고 D은 총무 역할을 하였다.

다. 위 계원들은 피고 어촌계와 별도로 바지락을 채취판매하기로 하였고, 피고 C은 2013. 10. 1.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바지락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지락판매계약서 매도인 C B어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매수인 A 간에 바지락 판매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보증금 매수인 A는 본 매매계약 체결 즉시 매도인에게 바지락 판매보증금 일억 원을 지급한다.

2. 계약기간 및 물량 B어촌계 비상대책위원회가 유지운영되는 동안 매 사리마다 계속 유지한다

[한물 일인 50kg 이상 기준으로 하고 매 사리 10일 전후로 한다(단 이번 사리만 일일 총량의 50%. 다음 사리는 미적용)]. 3.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업계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하에 결정하기로 한다.

4. 바지락의 수령 B어촌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급하는 바지락을 수령 후 2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5. 손해배상의 예정 및 위약벌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계약 불이행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 매수인이 위반할 시 보증금을 몰수,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계약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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