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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3 2017나60849
정산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진도군 C지선(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에서 사실상 바지락을 채취하는 자이고, 피고는 진도에서 바지락을 판매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D으로부터 원고를 소개 받아서 3일 가량 원고로부터 바지락을 매수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7. 19. D 앞으로 2016. 7. 18.부터 2016. 8. 10.까지 D에게 이 사건 어장의 원고의 지분 100분의 50을 55,000,000원에 물량을 양도하는 물량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20. 원고의 배우자 계좌로 5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18., 같은 달 19일, 20일, 24일부터 28일까지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장에서 채취한 바지락을 전부 공급받고 이를 판매한 후 바지락 1깡 당 판매가 30,000원에서 작업비용 1깡 당 12,000원을 공제한 수익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작업비용을 선지출하여 2016. 8. 2. 212깡, 같은 달 4일 258깡, 같은 달 5일 36깡, 같은 달 7일 135깡, 같은 달 9일 195깡을 채취하여 합계 바지락 836깡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바지락 843깡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836깡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여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2016. 7. 18.부터 2016. 8. 1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어장에서 원고가 채취하는 바지락 물량 전부를 공급하고 피고는 바지락 1깡 당 판매가 30,000원에서 작업비용 1깡 당 12,000원을 공제한 수익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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