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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381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및 사건의 경과

가. 원고는 치과기공사이고, 피고는 부산 연제구 C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치과 보철물 등을 제작ㆍ공급하였는데, 피고가 공급대금 중 25,747,000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원고는 2015. 4. 28. 무렵 피고에게 치과 보철물 공급내역 및 미지급 공급대금이 기재된 거래장을 작성ㆍ제시하였다.

거래장의 마지막 쪽에는 '2015. 3. 20. 기준 미지급 공급대금 잔액이 45,747,000원'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15년 4/28 D조합 2,000만(대출), 이월금 25,747,000원”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위 내용을 확인한 후 그 바로 아래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상인들로서 장기간 거래를 해 온 관계인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위 서명을 함으로써 2015. 4. 28.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 사이에서 미지급 공급대금 액수는 25,747,00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로 이는 피고가 원고의 소개로 2015. 4. 28. D조합에서 대출받아 원고 측에 송금한 20,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위 금액이 정당한 금액인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서명하였으므로 원고가 미지급 공급대금 발생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의 서명으로 미지급액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그 발생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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