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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9 2018가단627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차429 대여금 사건의 2018. 3. 26.자 지급명령이 2018....

이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차42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8. 3. 26.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한 사실, 위 지급명령정본이 2018. 5. 10. 피고의 동거인이자 자녀인 C에게 송달된 사실, 위 지급명령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이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8. 5. 25. 위 법원에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보충송달로서 적법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송달일부터 2주의 이의신청기간이 지남으로써 2018. 5. 24. 확정되었고, 확정 후에 도달한 피고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피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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