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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나30318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 2014차전177430호 대여금사건의 2014. 12. 29.자...

이유

1. 지급명령의 송달과 이의신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차전1774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4. 12. 29.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한 사실, 위 지급명령은 2015. 1.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5. 1. 20. 위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과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2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은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의 이의신청기간이 지남으로써 2015. 1. 17.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지급명령 확정 후인 2015. 1. 20. 비로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의신청기간을 넘겼다는 점을 인정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의신청은 기간을 넘겨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며 피고의 이의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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