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 5. 27. 원고에게 한 2007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30,652,974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10. 1. 27. 주식회사 B에서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는 미술품 거래 및 전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C은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8. 5. 27.부터 2009. 8. 1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아래와 같이 매출을 누락하고 원가를 과다 계상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5. 27. 소득의 실지 귀속자를 C으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 2007년도 소득금액변동통지 191,404,324원 = 2007 사업연도 매출누락 77,200,000원 - 매출누락 중 선수금 계상 15,000,000원 매입과다 계상 129,204,324원 2008년도 소득금액변동통지 32,560,213원 = 2008 사업연도 매출누락 80,200,000원 - 원가추인 47,639,787원 를 하고,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2010. 6. 1.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표1. 각 연도별 매출누락 합계] 사업연도 매출누락(원) 원가추인(원) 원가과다(원) 합계(원) 2007 77,200,000 39,015,000 116,215,000 2008 80,200,000 47,639,787 32,560,213 [표2. 작품별 매출누락 내역] 사업연도 번호 작가 작품 매출액(원) 소득처분 2007 1 D E 33,000,000 상여처분 2 F G 8,000,000 상여처분 3 H I 4,200,000 상여처분 4 J K 17,000,000 상여처분 5 L M 15,000,000 유보처분 합계 77,200,000 2008 6 N O 4,200,000 상여처분 7 P Q 76,000,000 상여처분 합계 80,200,000 [표3. 2007 사업연도 과다계상 내역] 번호 작가 과다계상액(원) 비고 1 R 18,000,000 상여처분 2 H 29,437,674 재고금액에 포함되어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음 3 S(T) 60,751,650 재고금액에 포함되어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