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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00:05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동래 역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전력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아주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위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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