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146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21:34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세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그곳에 차량을 정차한 다음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 여, 25세) 가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7년 5 월경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서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사죄의 의사를 표시한 점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성도착 증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