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29 2020고단59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1.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광개발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설명, 투자금 수신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시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B 주식회사의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기니에 있는 노천 금광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B 주식을 1주당 1만 원에 사두면 주식가치가 3년 뒤에는 주당 500만 원 상당으로 폭등하며, 늦으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배당금은 1년차에 원금의 100%, 2년차에 원금의 200%, 3년차에 890%가 나온다. 투자를 하면 위 광산개발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광 사업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였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의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와 같은 고수익을 매년 확정적으로 지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경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계좌(번호 : F)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58,78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실확인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