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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7 2019고단284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금광 개발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설명, 투자금 수신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 D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B을 보좌하면서 투자설명, 영업부 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 E은 위 회사 전무로서 금광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행세한 사람, 피고인 및 F, G, H은 위 회사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한 강사들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D, E은 2016. 10. 13.경부터 2017. 5. 2.경까지 서울 구로구 I건물 J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L에서 소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기니에 있는 노천 금광을 개발하기 위해 소액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C 주식을 1주당 1만원에 사 두면 주식가치가 3년 뒤에는 주당 500만 원 상당으로 폭등하며 늦으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배당금은 1년차에 원금의 100%, 2년차에 원금의 200%, 3년차에 890%가 나온다. 투자자를 소개하면 1대:10%, 2대:5%, 3대:5%, 4대:3%, 5대:2%의 후원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일 출근 시 수당으로 주식을 지급한다. 원금손실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현혹하여 5단계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66, 132, 141, 142, 143번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K 등으로부터 245회에 걸쳐 합계 1,121,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B, D,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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