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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8 2020가단20167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5.부터 2021. 4. 2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3. 경 보험관계로 알게 된 원고에게, 피고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책 사업과 주식 관련 사업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피고에게 1 구좌 당 2,5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면 약 40일 후에 원금과 원금의 50% 내지 15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0. 3. 30.부터 2019. 8. 26.까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투자금 합계 45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원금 중 369,000,000원을 반환하고 수익금으로 합계 93,771,000원을 자급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지급 내역은 별지 거래 내역 표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⑴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투자금 지급 당시 원고에게 원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한편 5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원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수익금으로서 최소한 2018. 9. 1.부터 2020. 2. 29.까지 29개월 간 피고가 기지급한 수익금 액수를 바탕으로 추산한 월 2.475%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합계 71,775,000원 합계 171,77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투자금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상환 받지 못한 원금 100,000,000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최초 투자를 권유할 당시 원금 보장을 해 주겠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원금 반환을 보장하여 준 사실이 없고, 각 금전 거래가 개별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최초의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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