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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가합5292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 1 선정자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비상장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후 투자자들을 위하여 주식을 관리하면서 약정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하면 기관투자자에게 블록딜로 매도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거나, 특정 투자종목 투자 명목으로 개인투자조합, 익명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출자금을 모집한 후 관리보수 20%를 공제한 투자금을 해당 투자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실현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 1 선정자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2013년경 내지 2017년경 피고와 사이에 각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별지 2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각 투자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투자금 모집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D, 경영지원부문 부사장 E, 영업부문 부사장 F, 영업부문 본부장 G, 각 영업본부 상무 H, I, J, K과 함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투자금 모집행위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지 아니한 채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행위이고(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원금 및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종목을 내세워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행위이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투자자들에게 약정 투자기간 내에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음에도, 원금 및 확정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거나, 무인가 금융투자업 업체임에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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