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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합10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이었던 주식회사 G(2008. 5. 3. 상장 폐지되었다. 이하 ‘G’)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개인 투자자인 H, G의 마케팅이사인 I, 씨제이투자증권 J지점 차장인 K,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수산물 중개 업무를 하는 L, 경원대학교 M팀장인 N, 건축업에 종사하는 O, 시세조종 전문가인 P,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인 R, 주식회사 S 대표이사인 T, 주식회사 S 이사인 U(2004. 2. 1.~2006. 5. 31. G의 전략기획실 부장이었다)과 총 12개 증권계좌와 67억 2,900만 원 상당의 시세조종 자금을 동원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분담으로 G 주가를 시세조종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주식회사 V(이하 ‘V’)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이기도 했던 피고인은 2006년 8월경 V이 G를 인수ㆍ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G의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W 등 명동 대부업자들로부터 68억 원을 차입하면서 G 주식 429만 주를 그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G 주가 하락으로 대부업자들이 담보로 받은 G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추가로 폭락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막대한 평가손실을 만회하고 대부업자들에 의한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저가 매도를 막을 필요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G가 2006. 7. 27.과 2006. 9. 7. 해외에서 각 미국 통화 1,000만 달러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등 여러 차례 해외와 국내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므로 기존에 발행한 사채의 조기상환 요구를 피하고 신규 사채 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가조작 전문가를 통해 G 주가를 시세조종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마음먹었다.

H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G 주식 약 100만 주 약 2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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