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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8 2014고단177
증권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의 직책과 역할 피고인은 비디오, DVD 등 영상물의 제조 및 판매, 게임용 소프트웨어의 국내의 구입,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D(2003. 12. 19. 코스닥 상장)에 2008. 7. 24.부터 2011. 3. 31.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합병 등 회사운영관련 주요결정을 하고 회사업무를 총괄하였다.

Ⅱ. 피고인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의 시세조종 행위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비상장회사인 (주)E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활동하면서 2008. 7. 24.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D 경영권을 183억 원에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차입으로 인수한 후 (주)D에 의한 (주)E 합병을 통하여 (주)E를 우회상장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주)D을 인수하느라 막대한 차입금을 조달하여 자금조달에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서 위 양사의 합병과정에서 합병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이 과도하게 행사할 경우 더 이상의 자금조달을 못해 합병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있었다.

피고인은 (주)D의 주가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주)D 주주들 및 외부에 위 양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안정화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친구 F, 지인 G 등을 통해 차명계좌를 빌리고, 위 G, (주)D 직원 H, 위 G의 부하 I 등으로 하여금 위 차명계좌들을 이용하여 (주)D 주가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가.

1차 시세조종 행위 피고인은 G, H, I과 함께, (주)E와 (주)D간 합병(1차 합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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