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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03 2020가단1232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고성군 D 임야 4,950㎡, E 임야 2,925㎡, F 도로 24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1. 3. G 주식회사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G 주식회사 명의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G 주식회사는 2019. 4. 2.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법원 H(다른 토지에 관한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과 중복)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G 주식회사는 2019. 6. 5. J 주식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하였고, J 주식회사는 2019. 7. 4.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하였으며 위 각 양도통지는 그 즈음 원고에게 각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2. 17. 피고에게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과 이자의 일부에 변제 충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12개월 동안 경매사건을 중지하여 주겠다는 합의에 따라, 이를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19. 12.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 기일 변경 신청을 1회 하였다가, 2020. 1. 28. 경매 속행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변제금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위 합의가 성립되었다

거나,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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