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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559
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이고 피해자 E(33세, 여)은 피고인 A과 법적 부부지간으로 2013년 6월경부터 별거중이다

1. 감금 피고인 A은 2013. 9. 29. 21: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혼서류를 작성해준다며 유인한 피해자 E이 집을 나가려고 하자 함께 살자며 강제로 나가지 못하게 해 약 2시간 반 가량을 감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3. 9. 29. 23:40경 위와 같은 감금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경찰관 경사 H(37세, 남), 순경 I(31세, 남), 순경 J(29세, 남)이 감금된 피해자 E을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고인 A은 발로 순경 I의 허리를 차서 넘어뜨린 다음 근무복 상의를 잡아 벽에 밀쳤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경사 H와 순경 J의 멱살과 근무복 상의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경찰관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경사 H에게 달려들어 밀친 다음 입으로 손을 깨물려고 하다가 순경 I이 이를 제지하자 손톱으로 오른 팔뚝을 긁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 B은 위 공무집행방해 중 손톱으로 순경 I의 오른쪽 팔을 긁어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H, E, K의 각 법정진술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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