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6 2012고정13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01:4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108동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 D과 함께 있던 중, 순찰차를 발견한 위 D이 경기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여 위 F은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기를 거부하고 순찰차 뒷문에 기대고 발로 차며 약 10여분 동안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고, 위 F에게 “야 개 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근무복 상의를 잡고 수회 흔들고, 입으로 오른쪽 팔을 1회 물어뜯고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