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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259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8. 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점' 화장실 앞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만지며 목을 팔로 휘감아 남자화장실로 끌고 가려하고, 곧이어 피해자와 그 일행이 이에 항의하자 “여자랑 안한지 오래되었다.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말하며 도망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8.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위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상황을 조사한 뒤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G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 찢고 밀치며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G의 찢어진 근무복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으로 젊은 나이인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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