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① 중부 소방 서장이 발령한 2015. 7. 3. 자 자체 점검 지적 사항 조치명령서'( 이하 ‘ 이 사건 조치명령’ 이라 한다) 나 ‘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실보고서 ’에 의하면, 업 주명에 ‘ 구분 소유자’ 로 기재되어 있고, 대상란에도 ‘ 소유자 A’ 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 사단법인 B 상가 관리운영 회( 이하 ‘ 피고인 운영 회’ 라 한다) 의 구성원인 상인들은 대부분 임차인이고, 피고인 A도 임차인에 불과 하여 피고인들이 구분 소유자 임을 전제로 한 위 조치명령은 무효이므로, 그것의 효력을 전제로 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② 이 사건 조치명령의 지적 사항은 소화기구, 소화설비, 경보시설, 피난 시설 등이고, 각 동 별로 위치가 지정된 사항이어서 임차인의 지위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피고인들은 2015. 7. 4. 관련업체에 견적을 의뢰하고, 같은 해
7. 9.부터
7. 21.까지 사이에 소유 자의 연락처를 파악하고 연락하여 공사 허락 여부 등을 묻는 노력을 다하였으며, 2015. 10. 22. 2차 점검 공사를 시행하여 11. 26. 점검 공사를 완료하는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따라서 구「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5. 1. 20. 법률 제 13062호로 법명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 1년 후부터 시행) 로 변경되기 전의 것] ( 이하 ’ 소방시설 법‘ 이라 한다) 제 48조의 2 제 1 호이 정한 ’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이므로 소방시설 법 위반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아가 피고인들에게는 고의가 없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기대 가능성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