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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8고정216
화재예방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빌딩의 관리 소장으로서 B 빌딩 전반에 대해 관리하는 총괄책임자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등) ①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8 조(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 법 제 25조 제 3 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의 구분대상 점검 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 횟수는 별표 1과 같고,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 횟수 및 시기 ( 제 18조 제 1 항 관련)

3. 종합 정밀 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마. 종합 정밀 점검의 점검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건축 물의 사용 승인 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건축물의 사용 승인 일이 속하는 달인 2017. 5. 말까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빌딩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7. 7. 10.에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빌딩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기한 내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종합 정밀 점검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4호, 제 2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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